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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의 파견요구
지방의회의장은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과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(의회회의규칙∮80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